금감원 수사의뢰 동양 CP ‘돌려막기’ 겨냥한 듯

금감원 수사의뢰 동양 CP ‘돌려막기’ 겨냥한 듯

입력 2013-10-07 00:00
업데이트 2013-10-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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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자금거래’ 수사 필요성 언급

금융감독원이 7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 배경에는 동양 계열사들이 기업회생절차(법정 관리) 신청 직전에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두고 ‘돌려막기’ 식의 지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 계열사 3곳이 지난달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이달 1일에는 동양네트웍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또 뒤이어 우량기업으로 평가받던 동양시멘트마저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5개 계열사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금감원이 동양증권 특별점검을 시작한 이후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1천억원이 넘는 CP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온이 동양에 대한 지원을 거절하고 65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 계획이 무산되자 동양 계열사들이 CP를 잇따라 발행하고 계열사들끼리 서로 물량을 받아준 것이다.

동양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인 27일에도 300억원이 넘는 CP가 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투자자가 이 CP를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계열사들이 서로 CP 물량을 받아주며 눈앞의 급한 불을 끌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 회장이 계열사들로 하여금 물량을 받아주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 경우 현 회장의 배임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 회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계열사 간 자금거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어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계열사 간 자금거래는 바로 이런 계열사들의 ‘돌려막기’ 식 물량 받아주기가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검사가 금융기관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 의혹을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이 확실한 증거를 포착할 때는 검찰에 즉시 고발 조치하지만 이번처럼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수사의뢰를 통해 의혹을 푸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계열사 간 자금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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