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1133조원… 1000조 넘었다

공공부문 부채 1133조원… 1000조 넘었다

입력 2013-09-28 00:00
수정 2013-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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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책임져야 할 빚이 올해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 480조 3000억원에 41개 공기업 부채 520조원, 국가보증채무 33조 5000억원을 더한 결과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부채(2012년 기준) 27조 1000억원, 지방공기업 부채(2012년 기준) 72조 5000억원 등을 합하면 공공부문 부채는 1133조 4000억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3~2017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을 확정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515조 2000억원으로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가채무(60조 3000억원)의 8.5배 수준이다. 반면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약 1410조원으로 1997년의 506조원보다 2.8배로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국가채무가 3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41개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473조원에서 올해 520조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요금을 현실화하는 등 공기업 부채를 억제해 올해 부채비율(244.6%)을 2017년에 210.5%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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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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