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책임감리제도 문제점 정밀검토 착수

국토부, 책임감리제도 문제점 정밀검토 착수

입력 2013-08-01 00:00
수정 2013-08-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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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동 붕괴사고 관련…사고조사委 통해 점검

정부가 서울 방화대교 남단 인근 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 책임감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책임감리제란 공사를 발주한 관공서가 공무원의 비전문성과 인력 부족, 부정부패가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0억원 이상 공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 맡기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박영석)는 방화동 공사현장 붕괴로 논란이 되는 책임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밀 검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책임감리제로 인해 공사 발주자인 서울시가 방화동 도로 건설현장의 시공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책임감리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개선대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책임 감리원이 공사현장을 제대로 감리했는지, 책임감리제 시행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달 13일까지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등도 내놓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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