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8일 ‘과잉 보조금’ 이통사 강력처벌 방침

방통위 18일 ‘과잉 보조금’ 이통사 강력처벌 방침

입력 2013-07-16 00:00
업데이트 2013-07-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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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8일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에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1곳을 본보기로 강력 처벌을 할 계획이다. 한 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을 촉발하면 다른 사업자들도 어쩔수 없이 경쟁에 가세해야 하는 이통업계의 치열한 경쟁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는 전례 없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업정지 일수나 과징금 규모가 과거보다 많을 수도 있겠지만, 한 사업자가 경쟁사에 비해 오랜 기간 영업정지를 당하면 가입자 이탈 등으로 막대한 타격을 받는 만큼 이 방안도 처벌방안으로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이통 3사는 신기술인 롱텀에볼루션-어드밴스트(LTE-A)로 새로운 경쟁 국면에 들어선 상태여서 본보기 처벌을 받는 사업자는 경쟁 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올 초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은 이통사들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다.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처벌 수위는 상임위원들간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방통위는 지난 3월14일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을 뿌리 뽑기 위해 주도사업자 1곳에만 영업정지를 내리고 과징금도 관련 매출액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주도 사업자를 선별하기 위해 보조금 시장조사·분석 기준도 정교화했다. 과거에는 전반적인 보조금 가이드라인(27만원) 위반율, 번호이동 가입자 대상 보조금 위반율, 위반율이 높은 일수 등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주도 사업자를 가렸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가입자에 지급한 보조금의 평균, 가이드라인 위반 보조금의 평균, 전산자료와 현장자료의 불일치 정도 등 3개 항목을 추가했다.

이중 방통위는 전체 보조금 가이드라인 위반율과 전산자료 불일치 정도 항목에 가장 높은 30%의 가중치를 부과해 주도 사업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 기간은 영업정지 기간(1월 8일∼3월 13일)과 4월 22일∼5월 7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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