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위조 원전부품, 업체선정 과정서도 특혜 있었다”

“검증위조 원전부품, 업체선정 과정서도 특혜 있었다”

입력 2013-06-19 00:00
업데이트 2013-06-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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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공정한 국제경쟁입찰로 선정해 문제없다”

기기검증서를 위조해 납품한 것으로 밝혀진 원전 핵심 부품은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해 진행한 수소제거장치(PAR)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둘러싼 소송이 현재 대전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11기에 설치된 이 수소제거장치는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원전 부품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TEP)가 기기검증서를 위조한 부품으로 확인된 것이다.

소송에서 원전 장비 생산업체인 ㅎ사는 한수원이 이 부품의 납품업체를 선정하면서 기존에 원전 관련 부품 납품 실적이 없는 ㅅ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ㅎ사 측은 “ㅅ사의 원전부품 공급업체 등록 승인이 입찰 마감 하루 전에 긴급히 이뤄졌다”면서 “특히 가스판매업체에 납품한 설비를 원전 핵심 설비인 수소제거장치와 유사한 설비로 인정한 과정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수원은 지난 2009년 우리를 개발지정품 지정업체로 선정해 3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줬다”며 “한수원이 이를 어기고 경쟁입찰 등을 통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수원이 지난해 1월 입찰을 공고하면서 일반에 공개한 기술시방서를 두 달여 앞서 ㅅ사에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해당 부품은 공정한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며 “ㅅ사는 더 낮은 납품가를 제시해서 낙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ㅅ사가 원전 부품 납품 실적이 없다는 데 대해서도 “원전 부품 납품 실적이 없다고 배제한다면 신규 업체는 원전 부품을 아예 납품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며 ㅎ사의 주장에 반박했다.

문제가 된 수소제거장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원전에 추가로 장착한 안전 설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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