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공정거래 위반’ 3년간 86건

30대 그룹 ‘공정거래 위반’ 3년간 86건

입력 2013-04-03 00:00
업데이트 2013-04-03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SK 과징금 5678억 최다

2010~2012년 30대 기업집단이 공정거래 위반 제재를 받은 횟수가 86건으로 집계됐다. 2010년 34건, 2011년 32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대폭 줄었다.

한국거래소 산하 기업지배구조원은 2일 ‘국내 주요 대기업 집단의 공정거래 위반 현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업지배구조원은 “기업 간 담합 행위 적발은 2011년 16건에서 지난해 3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불공정거래 행위는 15건에서 17건으로 늘었다”면서 “계열사 부당 지원 같은 불공정 행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5678억원이 부과된 SK다. 계열사인 SK에너지 등이 다른 정유기업들과 담합한 혐의로 2010년 총 6689억원, 2011년 총 4326억원의 과징금 부과 사건에 연루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 가운데 2011년 주유소 원적지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SK 측이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삼성이 2943억원으로 2위에 올랐고 LS가 2117억원, 현대중공업이 1017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제재를 받은 횟수는 SK가 15건, LG가 12건, 롯데가 10건, CJ와 효성이 9건씩으로 집계됐다. 제재 횟수 2위인 LG는 771억여원의 과징금을, 3위인 롯데는 14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했을 때 과징금을 감면받는 제도(리니언시)의 혜택을 쏠쏠하게 본 것으로 분석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4-03 17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