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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가조작 신속조사 방안 검토”

금융당국 “주가조작 신속조사 방안 검토”

입력 2013-03-14 00:00
업데이트 2013-03-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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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절차에 ‘적시성 부족’ 지적 선진국 단일기관서 주가조작 대응…英 과징금·기소권 동시 보유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한 조사 절차 때문에 시의성 있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주가조작 엄단 수단으로 과징금 부과 도입을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상당수가 과징금 제도를 두고 있고 영국은 과징금·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기존의 검사, 조사, 처벌 절차 문제를 검토해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자본시장이 커지고 복잡해져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변화가 있다”며 “기존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절차 문제를 포함해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제재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검찰 등 각 기관과 단계별로 주가조작 적발과 제재가 이뤄져 기능이 다원화돼 있다.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측면이 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린 정치 테마주의 경우 분초를 다투며 급박한 흐름이 전개됐지만 역부족이었다.

절차가 길어지다 보니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는 증거 부족 등으로 처벌이 약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사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그러다 보니 당국의 손발만 묶이고 주가조작 세력이 더욱 활개를 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작년에 처음으로 증권·금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 주가조작 범죄를 사기범죄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주가조작 사건에서 3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면 일반 사기범죄보다 가중 처벌돼 최고 징역 15년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업무를 단순화해 단일기관에서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일본 금융청, 영국 금융감독청(FSA), 프랑스 시장규제위원회(AMF)는 한국에서 거래소, 금감원, 증선위에 분산된 업무를 한꺼번에 수행한다.

특히 FSA, AMF는 주가조작 단서를 포착하면 별도의 예비조사 등의 사전절차 없이 직접 조사에 착수한다.

청와대의 주가조작 엄단 지시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과징금 제도 도입 논의도 진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AMF는 부당이득의 10배 또는 1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고 FSA 등 주요 선진국 당국은 과징금과 같은 민사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FSA는 검찰 동의 없이 직접 형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 과징금·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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