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 보도
현대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비 과장’ 집단소송에서 원고들과 합의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원고 측 변호인들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원고들이 현대차와의 합의 조건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며, 함께 피소된 기아차도 현대차와 원고들 간에 합의된 내용을 따를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서에는 원고들이 현대차로부터 일괄적으로 보상금을 받는 선택 사항이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제품의 연비를 실제보다 높게 설명해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며 미 전역에서 38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들은 모두 병합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으로 관할이 옮겨졌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합의란 표현은 시기 상조”라면서 “소송 원고 측과 합의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즉 미국 연비 소송이 길어지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국내 연비 소송과는 선을 확실히 그었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연비 표시는 지식경제부의 고시에 따른 것으로 연비 규정을 해석하는 데 오류가 있어 보상을 했던 미국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국내에서도 차주 48명이 법무법인을 통해 “현대차 일부 차종의 연비가 표시된 것보다 낮다”며 1인당 재산·정신적 손해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순녀 기자 coral@seoul.co.kr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2-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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