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너무 엄격한 벤조피렌 기준’ 재조정 추진

식약청, ‘너무 엄격한 벤조피렌 기준’ 재조정 추진

입력 2013-02-20 00:00
업데이트 2013-02-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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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ㆍ식문화 변화따라 기준 조정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식품내 함유 기준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벤조피렌 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데다 다량 섭취가 아닐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연합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열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식문화와 환경에 맞도록 벤조피렌 기준을 재평가하자’는 건의를 해 왔다”면서 “환경과 식문화의 변화에 따라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외부 용역 연구를 통한 안전성 검증을 한 뒤 소비자와 식품업계의 의견을 수렴, 수정 기준을 내놓기로 했다.

다만 현재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고 예산도 동결된 상태여서 용역연구를 당장 발주하기는 어려워 연내에 기준 변경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식품 제조공정 중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벤조피렌을 줄이는 방안도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벤조피렌은 고온(약 350∼400℃)으로 식품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될 때 생성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를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벤조피렌은 볶은 후 압착 과정을 거치는 참기름, 고추기름 등의 제조 공정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벤조피렌 함유량에 대한 식품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미국, 일본, 호주 등에는 없고, 한국, 유럽연합(EU), 중국에만 있다.

우리나라의 벤조피렌 기준은 대체로 EU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에 더해 EU에는 없는 훈제건조어육(가쓰오부시 등)와 일부 농산물(흑삼, 흑삼농축액, 숙지황)에도 기준을 설정해 세계에서 벤조피렌 검출 기준이 가장 엄격한 나라로 꼽힌다.

유럽인의 경우 벤조피렌 일일 노출량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7배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국은 훈제식육, 훈제어육, 식용유지에 대해서만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했으며, 이 중 식용유지 기준은 우리나라나 EU의 5배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19일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중국산 고추씨기름을 수입한 태경농산 등에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 기름을 회수ㆍ폐기처분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기름을 이용해 만든 1차 가공품인 볶음양념분은 기준치 이하의 벤조피렌이 검출됐고, 2차 가공품인 농심의 라면스프에는 벤조피렌이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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