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 거액자금 거래땐 ‘이체 희망시간’ 신설한다

은행간 거액자금 거래땐 ‘이체 희망시간’ 신설한다

입력 2012-12-12 00:00
업데이트 2012-12-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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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협사고’ 방지 논의

은행 간의 거액 자금 거래(지준 이체) 때는 ‘이체 희망 시간’을 별도로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은행 정보, 금액, 의뢰인 정보 등 기본사항을 적고 ‘적요란’에 자금 성격 등 기타 사항을 적게 돼 있다.

은행 영업 마감 시한은 오후 4시지만 일부 은행들이 편의상 이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아예 ‘자금 이체 희망 시간’ 항목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는 ‘농협은행 입찰보증금 미처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지책 가운데 하나다. 이와 별도로 시중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거액 거래 내부 시스템 점검과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재발 방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농협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경위를 파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자금 이체 희망 시간을 명확히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은 측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일부 은행들이 지준 이체를 늦게 처리해 기업들의 항의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습 늑장 처리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모 은행에 대해서는 한은이 “처리 시간을 단축하라.”는 지도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다.

금감원은 또 이번 농협 사고가 가상계좌로 돈을 보낼 때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일선 영업점 코드명을 인식하지 못해 ‘자동 알림’ 메시지가 뜨지 않았던 만큼<서울신문 12월 11일자 23면>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 반드시 유선으로 알리거나 ‘수신 확인’이 될 때까지 재발송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이중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시중 은행들도 긴급 점검회의를 여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농협은행과 같은 사고가 일어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장치를 따져보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우리는 담당 영업점 직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업점 직원이 다 알 수 있도록 알림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런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했다.”고 말했다. 신한·기업은행 관계자도 “자금부에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점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6일 내부 통신망 오류로 ‘거액 이체 자동 알림’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기업의 입찰보증금 61억원을 오후 4시까지 처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은 1000억원대의 입찰 기회를 날렸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1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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