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월2회 자율휴무

대형마트·SSM 월2회 자율휴무

입력 2012-12-04 00:00
수정 2012-12-04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체인스토어협회 “이달 시행”

대형 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오는 12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자율휴무를 실시한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3일 회원사인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와 롯데슈퍼·GS슈퍼마켓·홈플러스익스프레스·에브리데이리테일 등 SSM이 12일부터 자율적으로 월 2회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 자율휴무 점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영업 규제를 하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이다. 12일부터 자율휴무에 들어가는 점포는 대형 마트 286개, SSM 932개 등 총 1218개다. 대형 마트의 경우 기존 강제휴무 점포(87개)를 포함하면 3사 전체 380개 점포 가운데 98%인 373개가 휴무제에 동참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5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1차 회의에서 협의된 안에 따른 것이다.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당초 12월 넷째주부터 휴무를 하기로 했지만 일방적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 상생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상생협력안을 하루빨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계획보다 앞당겼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thumbnail -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2012-12-0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