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즉시연금 과세·카파라치로 생존권 위협”

[경제프리즘] “즉시연금 과세·카파라치로 생존권 위협”

입력 2012-11-27 00:00
수정 2012-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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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보험·카드 모집인들

보험·카드 모집인들이 금융 당국의 규제 강화에 뿔났다. 26일 보험·카드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대표, 보험설계사들은 27일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저축성보험의 중도인출 및 즉시연금 수령에 과세 전환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는 중산 서민층의 노후 보장을 위태롭게 하고, 45만 보험모집종사자의 생존권을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철회해 달라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보험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은 올 상반기(회계연도 기준) 28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원(4.3%) 줄었다.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 계약도 월평균 2572만원으로 1년 전보다 48만원(2.2%) 감소했다. 반면 설계사 수는 지난 3월 말 37만 7000명에서 9월 말 39만 1000명으로 1만 4000명(3.8%) 증가했다.

보험사들이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설계사들을 위협하는 한 요인이다.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의 온라인 자동차보험 판매비중은 이미 25%를 넘어섰다. 교보생명 등이 국내 최초로 온라인 생보사 설립을 추진하는 등 생보사도 온라인 판매에 가세하고 있다.

카드 모집인들은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소원 제기 절차에 착수했다. 카파라치는 길거리 카드 발급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카드설계사협의회 관계자는 “카드 발급은 길거리든 사무실이든 모집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발급심사를 거쳤느냐가 핵심”이라면서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 정면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집회 등 단체 행동도 검토 중이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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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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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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