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낮은 금리로 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커버드본드 관련 법이 조만간 입법예고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발표했다. 커버드본드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다. 발행기관이 파산해도 투자금을 건질 수 있고, 채권의 담보자산뿐 아니라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에 대해 이중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달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2012-10-1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어라? 이재용 아들이잖아!” 이지호 소위, 韓美 해군 회의 ‘통역’ 모습 공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2/SSC_20261002141732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thumbnail - “아빠랑 20살까지 목욕했다”는 유명 여배우…‘역겹다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802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