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낮은 금리로 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커버드본드 관련 법이 조만간 입법예고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발표했다. 커버드본드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다. 발행기관이 파산해도 투자금을 건질 수 있고, 채권의 담보자산뿐 아니라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에 대해 이중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달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2012-10-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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