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갤탭10.1 판금 해제

美법원, 갤탭10.1 판금 해제

입력 2012-10-03 00:00
수정 201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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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공세 사실상 무력화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10.1’에 대한 미국 내 판매금지가 해제됐다. 삼성과 애플의 주요 소송 지역인 미국과 유럽에서 삼성 태블릿 제품에 대한 애플의 압박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은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해제했다. 세너제이 지원 루시 고 판사는 지난 6월 애플의 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10.1에 대해 판금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판금 결정의 근거가 된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이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서 기각되자 삼성은 곧바로 판금 결정을 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달 말 삼성전자의 항소를 수용해 판금 결정을 조기에 해제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태블릿PC 디자인 특허와 관련한 짐을 벗게 됐다. 갤럭시탭10.1은 지난해 8월 독일에서, 10월 호주에서 판금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네덜란드 법원은 이 제품의 판금을 요구한 애플의 신청을 기각했고, 영국 법원은 갤럭시탭 제품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호주와 독일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5’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미국에서 진행하는 애플과의 특허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폰5는 지난 4월 삼성전자가 새너제이 지원에 제기한 소송의 제소 대상에 추가됐다. 당초 이 소송의 대상 제품은 스마트폰 ‘아이폰4’와 ‘아이폰4S’, 태블릿 ‘아이패드2’ 등이었으며, 쟁점이 된 특허는 표준특허 2건과 상용특허 6건이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10-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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