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협동조합 예대율(예탁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제한하는 내용으로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도 고쳐 행정지도로 규제한 신협의 예대율을 80%로 못박을 계획이다. 신협의 예대율 규제는 농·수협과 산림조합에도 적용된다.
2012-09-0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남의 나라 지하철서”…노약자석에 발 올리고 숙면 중인 외국인에 ‘눈살’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7/SSC_202609070035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