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다시 의무휴업

대형마트 다시 의무휴업

입력 2012-08-18 00:00
수정 2012-08-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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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새 조례개정안 의결… 농수산 매출 51%이상땐 제외

전북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17일 시의원, 자문위원, 전주시와 공동으로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따른 법률자문회의를 개최, 유통법 제11조 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개정했다.

변경된 조례 개정안은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경우 연간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된다고 개정했다.

단 전년도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음 연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전주시외 시의회는 개정 조례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4일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31일 공포, 9월 7일 처분 결의, 7일부터 17일까지 사전통보, 20일 처분의 절차를 거쳐 23일 의무휴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원, 안전한국훈련 현장 찾아 대형재난 대응체계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22일 서초구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종합훈련’에 참석해 대형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훈련 해제 선언 진행에도 참석했다. 서초소방서와 서초구청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공연장 방화에 따른 대형 화재와 다중 밀집 인파 사고 같은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현장에는 소방, 경찰, 보건소를 비롯한 15개 유관 기관 및 단체에서 총 325명의 인력과 39대의 장비가 동원되어 대규모로 실시됐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장을 찾아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다수 사상자 발생 대응 등 훈련의 전 과정을 꼼꼼히 참관했다. 이를 통해 현장 지휘 체계의 가동 상태와 각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및 공조 체계를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훈련을 마무리하는 해제 선언 진행에 참석한 뒤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재난은 초기 대응이 조금만 늦어져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전과 같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신속한 대응능력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숙자 의원은 “재난 대응체계는 실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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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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