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다시 의무휴업

대형마트 다시 의무휴업

입력 2012-08-18 00:00
수정 2012-08-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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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새 조례개정안 의결… 농수산 매출 51%이상땐 제외

전북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17일 시의원, 자문위원, 전주시와 공동으로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따른 법률자문회의를 개최, 유통법 제11조 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개정했다.

변경된 조례 개정안은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경우 연간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된다고 개정했다.

단 전년도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음 연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전주시외 시의회는 개정 조례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4일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31일 공포, 9월 7일 처분 결의, 7일부터 17일까지 사전통보, 20일 처분의 절차를 거쳐 23일 의무휴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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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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