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조원에 이르는 포괄근저당이 설정된 가계대출이 다음 달 2일부터 일괄적으로 한정근저당으로 전환된다.‘통담보’라고도 불리는 포괄근저당이란 보증채무·신용카드·신용대출 등 은행과의 거래에서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으로, 내달 2일부터 은행권 가계대출에서는 아예 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포괄근저당을 설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이 직장인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았을 때, 신용대출금을 못 갚았다는 이유로 집이 압류되는 일은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포괄근저당이 한정근저당으로 모두 한꺼번에 바뀜에 따라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출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금융감독원은 25일 포괄근저당이 한정근저당으로 모두 한꺼번에 바뀜에 따라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출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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