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 고발 조치된 제주국제영어마을 운영업체가 이번에는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초·중학생 대상 영어캠프를 열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옥스포드교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옥스포드교육은 201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국제영어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초·중학생 또래의 뉴질랜드 학생 캠프참여”, “영어마을 전용숙소(8인 1실)” 등의 광고를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9차례의 영어캠프에서 뉴질랜드 학생은 참가하지 않았고, 객실당 12~14명의 학생이 방과 거실에서 숙박할 정도로 시설이 부실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초·중학생 대상 영어캠프를 열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옥스포드교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옥스포드교육은 201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국제영어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초·중학생 또래의 뉴질랜드 학생 캠프참여”, “영어마을 전용숙소(8인 1실)” 등의 광고를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9차례의 영어캠프에서 뉴질랜드 학생은 참가하지 않았고, 객실당 12~14명의 학생이 방과 거실에서 숙박할 정도로 시설이 부실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6-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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