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내 대표적인 고추장 업체인 CJ제일제당과 대상 본사에 각각 2~3명의 요원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측은 “CJ제일제당과 대상이 고추장 제조 시 사용하는 고춧가루의 국산과 중국산 배합 비율을 담합했다는 시민 제보가 접수돼 확인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CJ제일제당과 대상에 고추장 가격 담합 혐의로 총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양사 고위임원 1명씩을 고발했다. 하지만 이들 임원은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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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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