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어업인들이 바다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상 안전조치를 강화한 ‘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고 19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구명조끼 착용을 비롯해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을 방침이다.
2012-04-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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