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가구 vs 2만2000가구

3만가구 vs 2만2000가구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뉴타운 재정비 年 공급 규모 국토부 - 서울시 이견 못좁혀

“서울시가 재건축단지의 60㎡ 이하 소형아파트 확대를 조례로 못박으면 일부는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접을 겁니다.”(서울 개포주공아파트 주민)

“정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도정법 개정안) 시행령이 8월쯤 나옵니다. 언제쯤 뉴타운지구에서 해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창신 뉴타운지구의 중개업자)

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시장 동요를 막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주택시장의 불안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계속되는 갈등에다 알맹이 없는 협의 탓이다.

●국민주택 규모 조정 시각차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국토해양부-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에선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의 긴급회의에선 뉴타운과 재건축 정책에 대해 조율했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오히려 뉴타운 등 재정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선 격론이 벌어졌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공급의 안정을 위해선 재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서만 연간 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까지 재정비 사업을 통해 연간 2만 2000가구씩 공급해도 수급불균형은 없을 것이란 서울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서울시가 요구한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국민주택 규모 축소 논의는 아예 이뤄지지 못했다. 20년간 운용된 85㎡ 기준의 국민주택 규모를 고치기 어렵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금융과 세제 등을 활용해 비슷한 효과를 내자는 국토부의 대안만 제시됐다.

●결정 늦어지자 세입자 ‘불안’

시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일부 뉴타운 지역에선 부동산 소유주들이 지분매각을 놓고 발빠른 저울질에 들어갔다. 건축제한에 묶인 상가 등은 지분값 상승 움직임이 드세지만 소규모 대지 지분은 사업 취소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세입자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동작구 흑석뉴타운의 한 주민은 “언제 철거될지 몰라 조건부로 싸게 들어와 사는데 (뉴타운이 해제되면) 집주인이 당장 전셋값을 올리자고 할까 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김영옥 서울시의원 “한강 수영장, 이제 청정하게 ”... 금연구역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과 그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휴식처이지만, 인근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의원은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뿐만 아니라 부지 경계선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담배 연기 걱정 없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특히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 만큼 담배 연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수영장을 보다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불편과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원 “한강 수영장, 이제 청정하게 ”... 금연구역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12-02-1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