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임대 사업자 늘지만 대출상환 부담 과도

임대 사업자 늘지만 대출상환 부담 과도

입력 2012-01-27 00:00
업데이트 2012-01-27 0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05~2010년 49.5% 증가 부채상환비율 최대 25.5%나

최근 5년 사이에 임대사업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집값 상승에 편승해 무리하게 집을 장만, 소득 감소나 이자율 상승 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의 4분의1가량을 빚 갚는 데 쓰는 가구도 속출, 집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26일 조세연구원 노영훈 선임 연구위원이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택시장:조세·재정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거주지가 아닌 곳에 집을 갖고 있는 이른바 임대주택사업자는 2005년 179만 4000가구에서 2010년 268만 2000가구로 49.5%(88만 8000가구)나 늘어났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3%에서 15.5%로 증가했다.

2010년 임대사업자를 보다 세분화해 보면 자기 집에 살면서 다른 곳에 집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144만 3000가구로 5년 전보다 39만 6000가구(37.8%) 늘었다. 자기 집은 세를 주고 본인은 다른 곳에서 세를 사는 가구는 124만 가구로 5년 사이에 49만 3000(66.0%)가구가 늘어났다. 직장, 학군, 투자 등의 이유로 자기 집은 세를 주고 본인은 다른 곳에 사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셈이다.

노 위원은 주택소유 형태가 가계의 금융자산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금융조사의 원시자료를 분석했다. 1만 가구를 주택소유 형태에 따라 거주주택만 소유한 가구, 거주주택을 포함한 다주택 가구, 거주지 외에 주택 소유 가구, 무주택 임차가구 등 네 유형으로 나눈 결과, 타지 주택 소유 임차가구의 부채상환비율(DSR)이 15.7%로 무주택 임차가구 10.4%보다 5% 포인트 이상 높게 나왔다. 거주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13%대였다.

DSR은 가처분 소득 중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에 쓰이는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소비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다른 곳에 집이 한 채 있지만 세를 살고 있는 소득 1분위(하위 소득 20%)의 DSR은 25.5%로 가처분소득의 4분의1이 부채상환에 쓰였다. 바로 윗단계인 소득 2분위의 DSR도 22.1%로 상황이 열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1-27 1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