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일감 몰아주기의 증여세 과세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매출 거래 비율이 30%(정상 거래 비율)를 넘는 기업은 변칙적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지배주주와 친족이 세금을 낸다. 대한상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 거래 비율은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업종에 상관없이 30%로 일률 적용하고 있다.”면서 “업종 특성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경우 정상 거래 비율을 더 높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매출 거래 비율이 30%(정상 거래 비율)를 넘는 기업은 변칙적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지배주주와 친족이 세금을 낸다. 대한상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 거래 비율은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업종에 상관없이 30%로 일률 적용하고 있다.”면서 “업종 특성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경우 정상 거래 비율을 더 높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12-01-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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