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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기업?”…속타는 삼보컴퓨터

“대기업? 중소기업?”…속타는 삼보컴퓨터

입력 2011-12-12 00:00
업데이트 2011-12-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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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로 예정된 동반성장위원회의 3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앞두고 PC브랜드 TG삼보컴퓨터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내 PC 시장에서 7% 안팎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삼보는 2차 선정 때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됐지만 3차에서는 대기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당초 공정거래법을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기업으로 간주했으나 이를 협의체에서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협의체는 이 가운데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적용해 삼보를 대기업으로 분류했다.

삼보는 수년간 2천억~3천억대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하면 매출액 기준으로 대기업에 포함된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제조업은 자본금 80억원 이하이고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는 여기에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액이 1천500억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이다.

삼보의 매출에서 데스크톱과 노트북은 각각 절반 정도씩을 차지하며, 데스크톱 매출 가운데 70% 정도는 공공부문 조달 매출이다.

이에 따라 13일 동반성장위에서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공공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품의 사용 비중을 5대 5 수준으로 맞추게 되면 삼보컴퓨터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6대 4 수준으로 맞추면 삼보가 입게 될 타격은 더욱 커진다.

현재 공공부문의 데스크톱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40%, 삼보와 LG가 10~15% 수준이다.

삼보 관계자는 “협의체가 확실한 기준도 없이 공정거래법을 적용했던 조건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바꿔 적용했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김대준 한국중소컴퓨터판매협동조합 이사장은 “삼보는 매출액이 높아 중소기업을 ‘졸업’한 것”이라며 “대기업이 요구한 6대 4 수준은 동반성장위가 있기 전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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