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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관 유리값 담합 545억 과징금

브라운관 유리값 담합 545억 과징금

입력 2011-12-12 00:00
업데이트 2011-12-1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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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코닝’ 등 4개사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 카르텔로 브라운관 유리값을 담합한 삼성코닝 정밀소재와 일본전기초자 계열사 등 4개사를 적발, 총 5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삼성코닝 정밀소재가 324억원을 부과받았지만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 과징금을 대폭 면제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업체는 1999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한국·일본·싱가포르 등지에서 최소 35회 이상의 카르텔 회의를 열어 가격 설정, 거래상대방 제한, 생산량 감축 등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가격합의는 기종별 목표가격 또는 전분기 대비 평균 인상(인하)률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분기별로 이뤄지는 수요업체와의 가격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사의 고객이 물량 요청을 하더라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거래 상대방을 제한, 물량확보 경쟁도 피했다. 특정 수요업체별로 주된 공급자를 인정한다는 전제 아래 전 세계 물량에 대해 유리업체들 간 판매점유율을 할당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국내 시장에서 삼성코닝정밀소재는 같은 삼성 계열사인 삼성SDI가, 한국전기초자는 LG필립스디스플레이가 주 거래선이었다.

공정위 조사는 2009년 3월 유럽연합(EU) 경쟁 당국과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졌다. 공정위는 “2011년 1월 브라운관, 10월 TFT-LCD에 이어 세 번째로 브라운관 유리 국제 카르텔을 엄정 조치함으로써 한국 시장을 겨냥한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가 억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2-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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