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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피 가면 환급예상액 좌르르

국세청 홈피 가면 환급예상액 좌르르

입력 2011-12-08 00:00
업데이트 2011-12-0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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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 활용·유의점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하고 대응하면 월급만큼의 두둑한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것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yesone.go.kr)다.

홈페이지 접속만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한눈에 알 수 있다.

●맞벌이 부부 1인만 자녀 기본공제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한다. 2011년분 소득공제 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볼 수 있다. 제공되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이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교복과 안경, 의료기기 구입 자료뿐 아니라 종교단체·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자신이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보려면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은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자동으로 계산해 환급 예상액을 알려준다.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하면 된다. 세법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전화를 걸면 세무서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지만 기간은 내년 1월 3일부터 3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세밀한 분석 과정을 통해 과다 공제 혐의자를 가려낸다. 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혜택을 더 받으려다가 오히려 돌려받은 돈을 가산세까지 물며 토해내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중점 점검 대상은 부양가족 중복 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주택자금 과다 공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공제다.

과다 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공제를 잘못하면 미납세액의 연간 20%, 허위 기부금 신고는 40%까지 가산세가 붙는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도 불성실 가산세로 5∼10%를 물어야 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자녀 기본공제를 할 수 있다. 자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적용 대상이 된다. 집이 있는데 새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됐거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2주택자 대출은 공제대상 제외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고 기부금 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한다.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

김용진 국세청 사무관은 “가산세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소득공제 신청 전에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12-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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