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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이동철…항공기 ‘조류충돌’ 주의보

철새 이동철…항공기 ‘조류충돌’ 주의보

입력 2011-12-05 00:00
업데이트 2011-12-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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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김포공항을 이륙해 제주로 가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새와 충돌, 회항하는 소동을 빚으며 ‘조류충돌(bird strike)’에 대한 우려가 새삼 제기되고 있다.

승객 140여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는 이날 이륙 후 10여분 만에 새가 양쪽 엔진에 빨려 들어가며 김포공항으로 기수를 돌렸다.

양쪽 엔진 모두에 새가 빨려들어가는 경우 엔진 두 개가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극히 위험한 상황으로 분류된다.

2009년 1월 미국 뉴욕 라과디어 공항을 이륙한 유에스에어웨이스 여객기가 허드슨강에 불시착한 것도 양쪽 엔진에 거위가 끼어들어가며 엔진이 작동 불가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당시 이 여객기는 이륙 직후 엔진 2개 모두에 새가 빨려들어가 엔진이 전부 정지되는 불운을 당했지만 숙련된 조종사의 침착한 대응으로 허드슨강 표면에 극적으로 내려앉아 탑승자 전원이 목숨을 건지는 기적을 연출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역시 비행 경험이 많은 베테랑 조종사가 엔진에 이상이 생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았다는 후문이다.

조류 충돌로 비행기가 회항하는 사태가 국내에서 빚어진 것은 지난 3월 김해공항에서 이륙하던 에어부산 여객기에 이어 올 들어 2번째이다.

5일 국토해양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해마다 60~70여건의 조류 충돌사고가 보고되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착륙 후에야 동체에 부딪힌 새의 혈흔으로 충돌 사실을 인지하는 경미한 사고로 분류된다.

조류 충돌로 인해 비행기가 회항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2~3년에 한 번 꼴로 일어나는 매우 드문 일이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올해에만 조류 충돌로 비행기가 2차례나 회항하는 사태가 일어나자 항공안전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항공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성영 국토부 공항안전과장은 “우리나라는 외국 공항에 비해서는 조류 충돌 사고가 적은 편이지만 주로 철새가 이동하는 봄과 가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며 “현재 주요 공항마다 조류 퇴치반을 운영하며 항공기의 안전 이ㆍ착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공항의 조류 퇴치반은 인천공항에 30명, 김포와 제주공항에 각각 8명이 상주하고 있고, 김해공항에서는 공군이 조류 퇴치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달리는 자동차를 이용해 새를 몰아내거나 공포탄을 쏘는가 하면, 새가 싫어하는 매 소리를 녹음해 들려주고, 새의 먹이가 되는 풀을 베어내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조류를 퇴치하고 있다. 이런 방법을 쓰는데도 새가 쫓아지지 않으면 드물게 새를 사살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공항 안의 새는 쫓을 수가 있지만 항공기가 이륙하는 경로에 있는 공중의 새까지 퇴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김성영 과장은 “자동 로봇으로 레이더를 쏘는 등의 신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까지 공중의 새까지 퇴치하는 완벽한 기술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항공사들 역시 이착륙 중이나 운항 중에 새가 엔진에 빨려들어가면 회항하거나 비상착륙하는 것을 제외한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훈련 등을 통해 조종사에게 조류 충돌시 대처법을 교육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B777, A330처럼 엔진이 2개 장착된 항공기이든 A380, B747-400처럼 엔진이 4개 있는 항공기이든 1개의 엔진에라도 새가 빨려들어가면 무조건 회항하거나 가까운 공항에 착륙하도록 돼 있다.

일반적으로 엔진 1개가 멈춰서도 항공기는 3시간 가량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착륙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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