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선거 관련 10명 수사의뢰

농협회장선거 관련 10명 수사의뢰

입력 2011-11-16 00:00
수정 2011-11-1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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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정후보 비방 등 농협법·정관 위반 혐의”



농협중앙회 정관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없다고 밝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법과 농협중앙회 정관을 위반한 사범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해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 선관위는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호소문을 발송하는 등 농협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 조합 노조지부 위원장 A씨 등 1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지난 9일 ‘농협노동자 일동’ 명의로 전국 농·축협조합장들에게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A씨 등 9명은 지난 12일과 13일 집회에서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인쇄물 등을 게시·배포하고 자유발언을 통해 특정후보를 반대·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다.

A씨는 노조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판 기사와 최원병 현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글을 19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소형인쇄물 배부, 전화·인터넷을 이용한 지지호소, 선거공보 배부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4항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관 제80조 6항을 위반 근거로 들고 있다.

지난 14일 선관위는 비공개 회의 결과 농협중앙회 정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결론 내는 등 정관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내리기를 꺼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농협법과 정관의 조항을 근거로 삼아 특정후보 비방과 관련한 혐의자들을 바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발빠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농협법과 농협법을 위임한 정관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면서 “온·오프라인 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조치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노조 측은 “정관에 대한 이중잣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노조 관계자는 “농협은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를 위탁했을 뿐”이라면서 “정관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없다던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도 정관에 따라 판단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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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1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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