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항공자유화 협정 합의
인도차이나반도의 라오스로 가는 하늘길이 열린다. 라오스는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 협정을 맺은 35번째 국가로 기록됐다. 이번 협정으로 라오스를 비롯해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등 인도차이나반도의 하늘길이 모두 열리게 됐다.국토해양부는 1일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린 양국 간 항공회담에서 항공자유화 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항공사들은 운항 횟수의 제한 없이 여객 및 화물을 자유롭게 운송할 수 있게 됐다. 또 노선구조 개정, 편명공유(코드셰어) 조항, 중간기착권 및 자국 내 노선병합 설정 등이 적용돼 앞으로 라오스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를 방문하는 다양한 노선이 개설될 전망이다. 국내 항공사 중에는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부터 라오스 직항편 개설을 검토 중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9-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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