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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 임금체불땐 입찰 불이익

공공 공사 임금체불땐 입찰 불이익

입력 2011-08-27 00:00
업데이트 2011-08-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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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부문 공사의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공공 공사 입찰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사대금 중 근로자들의 임금은 노무비 전용 통장으로 관리되며 매월 실제 임금이 지급됐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끊임없이 악순환되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으려면 획기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임금체불을 경험한 건설업 근로자는 3만 3000명이며, 올 상반기에만 1만 8000명이 860억원에 대한 임금체불을 신고했다. ‘발주자-원청업체-하청업체-근로자’로 연결돼 있어 공사대금 지급절차가 복잡하며, 임금이 공사대금에 포함돼 있어 체불과 지연 지급 등이 많이 생긴다.

정부는 노무비 구분 관리·지급 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에서 노무비는 따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며, 매달 노무비 전용 통장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급 여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곧바로 근로자에게 통보(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된다.

정부는 원·하수급인이 공사를 계약할 경우 발주기관에 임금지급 보증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소속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야 하며, 보증기관은 해당 건설업체에 향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를 재직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8-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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