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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환銀, 임원 자녀 부당채용”

금감원 “외환銀, 임원 자녀 부당채용”

입력 2011-08-26 00:00
업데이트 2011-08-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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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부당지원한 흥국화재 대표이사 직무정지

금융감독원은 26일 외환은행이 임원 자녀를 신입직원으로 부당 채용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 2008년 하반기 공개채용 과정에서 한 임원 자녀의 자기소개서를 객관적인 근거없이 만점 처리했다.

이에 따라 임원 자녀는 자기소개서를 제외한 서류전형 점수가 1차 합격선에 미치지 못했지만 면접 대상자로 선정됐고, 결국 최종 합격했다.

금감원은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부당처리한 당시 인사담당 임원에 대해 감봉 3개월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규정상 이미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의 실익이 없어 ‘상당’이라는 단어를 뒤에 붙여 제재 조치를 취한다.

또한 금감원은 외환은행 종합검사 과정에서 신용업무관리업무의 문제점 등 은행법 관련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5천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우선 금감원은 외환은행 직원 14명이 지난 2009년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천173회나 조회한 사실을 밝혀냈다.

은행직원의 부당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외환은행이 신용정보 취급 권한을 부여할 때 직급별·업무별 당위성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하지 않고 과도하게 부여한데 따른 것이라는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지난 2006년 11월 한 회사에 300억원을 대출해주면서 허위자료를 파악하지 못해 233억원의 손실을 본 사실도 적발했다.

외환은행은 또 미국의 한 은행 주식 117만주를 관리하기 위한 내규를 제정하지 않고 손절매 등 리스크관리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148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밖에도 외환은행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49억여원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은 외환은행 임직원 12명에게 500만~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직(1명)과 감봉(1명), 견책(5명), 주의(6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금감원은 대주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대주주를 부당지원한 흥국화재에 대해 18억8천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직무정지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흥국화재는 일부 사외이사가 해외체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의사록을 조작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대주주에게 220억원을 무이자로 신용공여한 흥국생명에 대해서도 7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대주주의 골프장 건설자금을 부당지원한 것은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중대한 법규 위반”이라며 “향후 보험회사가 불법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검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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