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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소송’ 토지보상 시장까지 손 뻗다

‘기획소송’ 토지보상 시장까지 손 뻗다

입력 2011-08-11 00:00
업데이트 2011-08-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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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시한 보상액이 잘못 책정됐으니 재결 신청을 해 더 받아 드리겠습니다.”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A로펌의 제안)

#사례2 “변호사들 말만 듣고 재결 신청을 해서 보상을 좀 더 받기는 했는데 수수료 떼주고 나니 크게 남는 것도 없어요. 게다가 변호사 도움 없어도 되는 것이라는데 괜한 돈 쓴 것 같아요.”(경기 고양 원흥보금자리주택지구 원주민 K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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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건축 하자보수나 소비자 피해 배상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로펌의 기획소송이 토지보상 시장까지 발을 뻗치고 있다. 땅 주인에게 보상금을 더 받아주겠다는 제안으로 시작되는 기획소송은 당초 제의와 달리 일부 변호사들의 배불리기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LH와 SH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수도권과 지방의 택지지구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주도하는 기획소송이 늘고 있다. 하남미사지구의 경우 법무법인 B 등 3개 법무법인이 사업지구 내 주민대책위 사무실 등지를 돌며 경쟁적으로 수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고양 원흥지구에서도 2개 법무법인이 활동 중이고, SH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 내곡지구나 마천지구, 강서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서도 로펌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초기에 주민대책위원회 등과 연계해 법무법인에서 주민을 지원하는 형태를 띤다. 하지만 보상단계가 되면 땅주인들에게 소송을 제안해 기획소송으로 옮겨간다. 이들은 소송이나 재결 단계에서 대략 증액금의 10~20%를 성공보수로 받아 챙긴다.

문제는 일부 땅주인들이 변호사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비용까지 지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택지지구 보상은 원만히 ‘협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땅주인이 ‘재결 신청’(수용 재결)을 하고, 이 결과가 맘에 들지 않으면 ‘이의 재결’을 신청을 하게 돼 있다. 여기서도 합의를 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이 과정에서 수용 재결이나 이의 재결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간단히 수속이 가능하다. 이도 아니라면 법무사에게 적은 비용으로 대행을 맡길 수도 있다.

하지만 기획소송의 경우 재결과정에서 늘어난 보상금까지 수수료를 챙긴다.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내 땅을 가진 원주민 P씨(보상금 20억원대)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결 신청을 해 보상금이 4~5% 올랐는데 수수료 5000여만원을 주고 나니 예상보다 실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또 대구산업단지 보상 과정에서도 로펌이 개입, 174명이 기획소송에 참가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며, 수용재결과정에서도 증가분 49억원 중 5% 이상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획소송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땅주인들에게 법률 전문가가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과도하게 수수료를 챙기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국책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주택 하자문제 등을 중심으로 기획소송을 벌이던 로펌들이 택지지구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면서 “비용 등을 고려해 재결 등은 스스로 신청하고, 로펌의 도움은 소송단계에서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자 등은 “보상금 소송의 경우 그동안 전문 3개 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결과는 무시되고 법원이 정한 감정평가사 1인 혹은 1개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를 해 평가신뢰도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국책사업 지연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곤 전문기자 sunggone@seoul.co.kr

2011-08-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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