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화장품에 ‘아토피’ 문구 못 쓴다

10월부터 화장품에 ‘아토피’ 문구 못 쓴다

입력 2011-06-24 00:00
업데이트 2011-06-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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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발모 효과’ 등도 표시·광고에 금지



오는 10월부터 화장품 광고에 아토피, 여드름, 건선 등 질병 명칭과 피부 노화, 다이어트 효과, 탈모 방지 등이 포함된 문구를 쓸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한의원 등에서 아토피 치료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을 아토피 질환을 겪는 어린이와 부모에게 고가에 판매하는 폐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과대·허위광고를 단속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은 화장품 광고문구 단속 유형을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 표현 △효능 입증 조건부 표현 △허용 표현 목록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조건 없이 사용이 금지되는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 표현’에는 ‘아토피’, ‘여드름’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암시하거나 ‘셀룰라이트’, ‘가슴 확대’, ‘발모 및 양모 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문구가 해당한다.

또 ‘부작용 전혀 없음’, ‘먹을 수 있다’ 등 안전성과 관련한 표시도 할 수 없다.

’아토피성 피부 가려움 완화’와 같은 표현도 금지된다. 이러한 효능을 표방하려면 추가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피부 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등의 일부 표현은 ‘효능 입증 조건부 표현’으로 분류해 인체적용시험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허위 표시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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