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수록 동반성장”

“어려울수록 동반성장”

입력 2011-06-09 00:00
수정 2011-06-0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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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상생대여금 2배 늘려 1억이하 하도급금 현금 결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SK건설이 협력사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 전략을 강화하고 나서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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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중구 순화동 SK건설 사옥에서 열린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인 ‘행복날개협의회’ 부문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건설 제공
지난 7일 서울 중구 순화동 SK건설 사옥에서 열린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인 ‘행복날개협의회’ 부문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건설 제공
SK건설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순화동 사옥에서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인 ‘행복날개협의회’ 부문별 간담회를 열고 올해 총 120억원의 상생대여금을 협력업체에 지원하고, 1억원 이하의 하도급 대금은 모두 현금 지급하는 등 실질협력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SK건설은 이날 토목부문 15개 협력업체와 올해 첫 간담회를 연 데 이어 9일까지 모두 51개 업체와 부문별 연쇄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SK건설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협력업체에 직접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상생대여금’ 총액을 지난해 60억원에서 올해 120억원으로 두 배 늘렸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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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6-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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