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수록 동반성장”

“어려울수록 동반성장”

입력 2011-06-09 00:00
수정 2011-06-0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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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상생대여금 2배 늘려 1억이하 하도급금 현금 결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SK건설이 협력사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 전략을 강화하고 나서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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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중구 순화동 SK건설 사옥에서 열린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인 ‘행복날개협의회’ 부문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건설 제공
지난 7일 서울 중구 순화동 SK건설 사옥에서 열린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인 ‘행복날개협의회’ 부문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건설 제공
SK건설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순화동 사옥에서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인 ‘행복날개협의회’ 부문별 간담회를 열고 올해 총 120억원의 상생대여금을 협력업체에 지원하고, 1억원 이하의 하도급 대금은 모두 현금 지급하는 등 실질협력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SK건설은 이날 토목부문 15개 협력업체와 올해 첫 간담회를 연 데 이어 9일까지 모두 51개 업체와 부문별 연쇄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SK건설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협력업체에 직접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상생대여금’ 총액을 지난해 60억원에서 올해 120억원으로 두 배 늘렸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6-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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