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97개 저축은행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예수금의 20% 이상 확보하라고 주문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 예치금, 시장성 유가증권 등을 언제라도 현금화해 예금 인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초 8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을 때 예수금의 20% 정도가 급격히 빠져나갔다.”면서 “현재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시장 심리가 취약해져 작은 악재에도 예금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1-06-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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