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법무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합의

금융위·법무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합의

입력 2011-04-01 00:00
수정 2011-04-0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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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개시조건 정리 이달 임시국회 통과 기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에 대한 정부 합의안이 도출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일몰된 기촉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새롭게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기촉법의 재입법을 놓고 금융위와 법무부의 이견이 커 조속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이번 조율로 기촉법 부활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1일 “세부 조율이 남아 있지만, 큰 줄거리에서는 법무부와 협의가 이뤄진 상태”라면서 “문제가 된 조항은 개선했고, 또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즌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 개시 조건은 ‘신용공여액 기준 4분의3 이상 찬성’을 유지하며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소수 채권금융기관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법무부는 나머지 4분의1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신용공여는 지급보증을 비롯해 형태를 불문한 모든 대출을 의미한다.

반대하는 쪽의 채권매수 청구권과 관련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과거 기촉법은 반대 매수가 청구된 채권의 매수기한을 ‘경영정상화 이행기간 내’로 규정했기 때문에 매수 기한이 5~6년까지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합의안에서는 매수 기한을 6개월로 명시했다. 또 매수의무자를 과거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찬성 채권금융기관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보완규정을 통해 반대매수 청구권 행사자의 재산권이 한층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법무부는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았다. 합의안에 따르면 향후 워크아웃은 채권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의 신청에 의해 시작한다.

과거에 주채권은행이 워크아웃을 일방적으로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기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기업-은행 협조 체제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채권은행은 신용평가 결과만 기업에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법무부와의 합의안을 정무위원회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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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4-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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