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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만기일 출회물량 최대 1만건으로 제한

옵션만기일 출회물량 최대 1만건으로 제한

입력 2011-01-12 00:00
업데이트 2011-01-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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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1·11쇼크 대책 마련

앞으로 만기일 선물·옵션 거래 시 모든 포지션(미결제약정) 최대 출회 물량이 1만 계약으로 제한된다.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펀드재산 합계액 1조원 미만인 기관투자자에게는 사전 위탁증거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11월 옵션만기일 주가지수 폭락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11일 발표했다. 금융위 등은 포지션 제한의 경우 ‘옵션 쇼크’ 당시 도이치증권을 통한 외국인투자자의 출회 물량이 4만 3000계약에 이른 점을 감안한 것으로 차익·투기 거래에 의한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평일에는 선물·옵션 투기거래는 1만 계약으로 제한되지만 차익·헤지거래는 현행처럼 허용된다. 금, 돈육 등 상품선물에만 적용되던 대량보유 및 변동 보고 제도도 건전성 제고를 위해 KOSPI 200 선물·옵션으로 확대 운영된다. 대량보유 보고는 선물·옵션을 합해 5000계약 이상, 변동보유 보고는 1000계약 이상일 때 적용된다.

대다수의 적격 기관투자자가 적용 대상이던 사후 위탁증거금 제도는 일부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위탁증거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시장 전체의 결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 위탁자별로 하루 주문 한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금투협의 모범 규준도 마련된다. 사후 위탁증거금 적용 대상 기관투자자는 주문 한도 범위 내라도 예치금의 10배 이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자본시장법 개정 사안인 대량보유보고 제도를 제외하곤 이달 안으로 거래소 관련 규정을 개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재 대신증권 선임연구원은 “포지션 제한은 1만 계약 이상의 물량을 갖고 있는 국내기관이 많지 않아 투자자의 불편을 일으킬 염려도 적고, 11·11 옵션 쇼크의 재발을 막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지민·오달란기자 icarus@seoul.co.kr
2011-01-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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