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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위약금 6000억원 삼성차 채권단에 지급”

“삼성 위약금 6000억원 삼성차 채권단에 지급”

입력 2011-01-12 00:00
업데이트 2011-01-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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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생명 상장 늦어져 피해 인정”… 채권단 요구는 감액

법원이 삼성자동차 채권환수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 측은 채권단에 위약금 60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자동차 부채 처리를 놓고 삼성그룹과 채권단이 벌여온 10년여간의 줄다리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이다. 하지만 양측이 이번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법정 공방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이종석)는 11일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삼성그룹 계열사 28곳을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삼성 계열사들은 채권단에 위약금 6000억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채권단은 공동 계좌에 보관된 삼성생명 주식 상장차익 8776억여원 중 이자를 포함해 6200억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제때 주식을 처분하지 못해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합의서상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도 “삼성생명의 상장이 늦어진 데에는 채권단이 삼성 측에 주식 처분을 전적으로 의존한 탓도 있다.”고 설명하며 채권단이 주장한 2조원대의 위약금을 6000억원으로 감액했다. 법원은 이어 “채권단은 삼성생명 상장대금 2조 450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았기 때문에 출자전환, 후순위채권 등으로 손해를 보전 받을 것에 비해 큰 이익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삼성과 채권단 양쪽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삼성은 1995년 자동차 사업에 진출했지만 경영 악화로 결국 1999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같은 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채권단 손실 보전을 위해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내놓았다.

그러나 삼성생명 주식 상장이 지연되면서 채권단은 2005년 12월 이건희 회장과 28개 삼성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부채 2조 4500억원과 연체이자 등 5조 2000억여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08년 1월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해 원금을 지급하고 위약금 7646억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채권단과 삼성 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갔다.

이어 지난해 5월 삼성생명이 부채 원금 기준인 주당 7만원을 넘는 공모가 11만원에 상장되면서 채권단은 원금을 모두 회수했지만, 상장차익 8776억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됐다.

삼성그룹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룹 내부에서는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삼성차의 채무를 갚은 마당에 위약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 재계 관계자는 “서로 물러설 여지가 많지 않아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삼성차 소송이 종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두걸·임주형기자 douzirl@seoul.co.kr
2011-01-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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