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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다른 목적 위한 의도적 행위” 반발

현대그룹 “다른 목적 위한 의도적 행위” 반발

입력 2010-12-21 00:00
업데이트 2010-12-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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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중재안도 일축… 금융당국 개입 논란 이어질 듯

현대건설 채권단은 예비협상 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과 이르면 다음 주초 협상에 들어간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끝까지 법적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장기간 현대건설 매각이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현대건설의 현대상선 지분 8.3%를 현대그룹에 넘기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했다.

●이르면 다음 주초 현대차와 협상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획득은 8부 능선을 넘었다. 채권단이 ‘현대차에 우선협상자 지위를 부여할지를 추후 회의에서 논의하자.’며 올린 안건이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정부 영향력이 큰 정책금융공사(의결권·22.48%)와 우리은행(21.37%)의 동의 없이는 절대 다수란 수치가 나올 수 없다. 현대차의 우선협상자 자격 승계에는 채권단 75%의 찬성이 필요한데, 금융당국이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현대건설을 현대차에 넘길 경우 일어날 ‘특혜논란’과 매각중단을 선언했을 때의 ‘책임론’ 사이에서 고민해 왔다.

예정대로라면 채권단과 현대차는 이달 중 주식매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한 달가량의 실사를 거쳐 내년 2~3월쯤 주식매매계약(본계약)을 체결한다. 매매대금 지불이 끝나면 현대건설의 새 주인도 가려진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다른 목적을 위해 준비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이며 우선협상자 자격 박탈은 업무상 배임죄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면서 법적으로 제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다음 날부터 인수절차 방해를 목적으로 한 현대차의 의혹제기와 압력행사가 시작됐고, 채권단은 자신들이 결정한 사항을 뒤집기 시작했다.”면서 “채권단은 양해각서 조건을 스스로 변경했고, 법과 MOU 및 입찰규정에도 없는 대출계약서 및 부속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며, 자금소명이 불충분하다는 황당한 주장에 근거해 MOU를 해지하기로 한 것은 법과 MOU 및 입찰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다양한 가처분 제기땐 매각 다시 지연

현대그룹은 앞서 법원에 낸 MOU 해지 금지 가처분신청이 이번 채권단 결정으로 실효됐지만, 현대차와 채권단의 협상을 놓고 다양한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이 그동안 매각절차가 부당했다는 이유로 채권단을 상대로 ‘입찰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판 자체가 깨져버린다. 현대그룹은 소송전에선 유독 강한 면모를 보여 왔다.

현대그룹은 법무법인 화우와 바른, 현대차는 김앤장, 채권단은 태평양을 법정대리인으로 지정한 상태다.

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 운영위는 21일부터 현대건설의 현대상선 지분을 현대그룹에 넘기는 중재안 등을 놓고 의견교환에 들어간다.

현대상선은 현대그룹이 39.77% 지분을 갖고 있다. 우호지분을 합해도 43.4% 수준에 그친다.

현대차·현대중공업 등 범 현대가의 지분은 32.29%로 현대차가 현대건설을 인수하면 양측 지분이 비슷해진다.

한편 현대차는 채권단 결정에 대해 “법과 입찰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 주길 기대한다.”며 “아직 우섭협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재안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오상도·윤설영·오달란기자 sdoh@seoul.co.kr
2010-12-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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