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이백순 화해 시도… ‘신한사태’ 새 국면

신상훈·이백순 화해 시도… ‘신한사태’ 새 국면

입력 2010-12-06 00:00
수정 2010-12-06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한금융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내분의 당사자인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적극적인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9월 초 신한은행의 신 사장 고소로 촉발된 경영진 내분이 봉합 수순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하지만 신 사장과 이 행장이 손을 잡더라도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조사는 계속된다. 양측의 화해와 당국의 수사·조사는 별개라는 것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 사장과 이 행장 등 핵심 관계자 10여명은 지난 1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큰 틀에서 화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장이 자진 사퇴하는 대신 신한은행이 고소를 취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 사장 측 박태석 변호사는 “화해를 하기 위해 계속 얘기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말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행보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조여 오자 공멸을 피해야 한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해석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 수사도 그렇지만 신한금융 경영진이 그동안 너무 분열된 모습을 보여 줬다.”면서 “이제는 양측이 회사를 위해 단합하고 화합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의가 이뤄지면 은행 측은 신 사장 측에 가담한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화합형 인사를 하고, 신 사장은 이 행장의 조직 추스르기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신 사장이 사퇴하면 회장과 사장을 통합하는 방안 등 지배구조 개편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신한금융 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3차 회의를 열어 지배구조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화해의 기류를 사태 해결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양측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번 주 초 신 사장을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만간 라응찬 전 회장을 비롯한 ‘신한 빅3’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조사 대상을 일부 재일교포 주주 등으로 늘리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금감원이 진행 중인 신한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경영진 징계가 불가피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양측이 합의하면 아무래도 검찰 수사에서 정상 참작은 되겠지만 사건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어린이날 선물로 드립니다”… 청소년의회 제안 13개 조례 시정 반영 완료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기 청소년의회가 발굴한 13개 조례안을 모두 정책화하며 ‘3년 연속 약속’을 지켰다. 2023년부터 1기(5건), 2기(9건) 제안을 모두 실현해온 문 의원은 이번 3기 제안 역시 법률 검토를 거쳐 조례 발의 및 현행 정책 반영 등으로 완수했다. 문 의원은 청소년의원들이 상정한 조례안 중 입법이 가능한 안건은 직접 대표 발의하고, 강제력이 필요한 사안은 현행 제도 내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특히 환경과 문화예술, 학생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제안을 법률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정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 의원의 이 같은 노력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서울시의 공식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됐다. 또한 문 의원은 “2026년 행복한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소소한 선물을 드리고자 한다”며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이 소식을 전했으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고민해 만든 정책 제안이 단순한 경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기부터 3기까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어린이날 선물로 드립니다”… 청소년의회 제안 13개 조례 시정 반영 완료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12-0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