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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인수’ 갈등 법정갔다

‘현대건설 인수’ 갈등 법정갔다

입력 2010-12-01 00:00
업데이트 2010-12-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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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현대그룹 ‘명예훼손’ 맞고소戰

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싼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30일 현대그룹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발에 나섬에 따라 양측 간의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비화했다.

현대차는 이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양해각서(MOU) 교환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위법·부당한 주관기관 업무 수행과 프랑스 나티시스 차입금 1조 2000억원의 출처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대상선과 현대증권을 대상으로 무고죄·명예훼손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대그룹은 지난달 현대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현대차그룹 컨소시엄과 임원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현대그룹은 이날 현대차그룹을 무고죄·입찰방해죄 명목으로 추가 고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대그룹이 지난 29일 채권단과 MOU를 교환한 것을 두고도 양측은 서로 다른 시각차를 보이면서 팽팽한 긴장감을 이어갔다.

현대그룹은 채권단과 양해각서를 교환한 것을 두고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법적 지위가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인수자 자격으로 한 단계 올라갔다는 것이다. 현대그룹은 이행보증금 5%(2750억원)도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룹 관계자는 “나티시스 은행과 관련된 소명과는 별도로 인수·합병(M&A)을 위한 실무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현대차는 양해각서에 “자금조달 과정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할 경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사항을 집어넣음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는데 의미를 뒀다. 현대차 관계자는 “증빙서류 제출에 관해서는 인수의향서에도 명기돼 있지만 양해각서는 법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번에도 현대그룹이 나티시스 은행건에 대해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자격박탈을 요구하는 한편, 입찰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권단 측에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채권단을 압박했다.

현대차그룹은 나티시스 예금건에 대해 현대그룹이 당초 밝혔던 대로 ‘담보없는 은행 예치금’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서류 제출 당시 예치금으로 평가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룹이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모든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면 더이상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12-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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