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축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축소

입력 2010-11-01 00:00
수정 2010-11-01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급여의 25% 넘는 사용액… 年 300만원 이하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직불카드를 많이 써야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더 유리하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초 실시하는 2010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축소된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구분 없이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0%를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고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신용카드는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체크·직불카드는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은 같지만 사용액의 2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다.

특히 체크카드는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연회비가 적고 신용카드보다 수수료도 적은 편이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용카드와 할인, 적립 등의 혜택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꾸준히 늘어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올해 1∼8월 체크카드 이용금액이 31조 7511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22조 442‘7억원)보다 41%나 증가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11-0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