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근로자 법정 복리비 비중이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발생하는 노동비용 중 법정 복리비는 산재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의 사업주 부담분과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부담금,기타 법정복리비 등과 같은 사회복지비용을 말한다.
3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리뷰 10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법정 복리비 비중은 6.7%로 주요 선진 5개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편으로 파악됐다.
영국(6.1%)을 뺀 프랑스(25.1%),독일(15.3%),일본(10.3%),미국(8.3%)보다 낮았고 프랑스,독일과는 격차가 컸다.
하지만 우리 근로자에 대한 법정복리비 비중은 최근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노동리뷰는 전했다.지난 1994년 이후 꾸준히 올라가 2005년부터 6%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고 수당 등을 포함한 퇴직금 비용은 한국이 10.1%로 일본(6.8%),미국(4%),독일(0.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임금·상여금 등 현금급여 비중은 76.6%로 나타나 영국(75%),독일(75.3%),프랑스(63.4%)보다 높았지만 일본(79.8%),미국(77.3%)보다는 낮았다.
현금 급여 중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19.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일본(17.4%),독일(9.8%),미국(7.6%),영국(7%),프랑스(4.2%) 순이었다.
연합뉴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발생하는 노동비용 중 법정 복리비는 산재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의 사업주 부담분과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부담금,기타 법정복리비 등과 같은 사회복지비용을 말한다.
3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리뷰 10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법정 복리비 비중은 6.7%로 주요 선진 5개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편으로 파악됐다.
영국(6.1%)을 뺀 프랑스(25.1%),독일(15.3%),일본(10.3%),미국(8.3%)보다 낮았고 프랑스,독일과는 격차가 컸다.
하지만 우리 근로자에 대한 법정복리비 비중은 최근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노동리뷰는 전했다.지난 1994년 이후 꾸준히 올라가 2005년부터 6%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고 수당 등을 포함한 퇴직금 비용은 한국이 10.1%로 일본(6.8%),미국(4%),독일(0.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임금·상여금 등 현금급여 비중은 76.6%로 나타나 영국(75%),독일(75.3%),프랑스(63.4%)보다 높았지만 일본(79.8%),미국(77.3%)보다는 낮았다.
현금 급여 중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19.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일본(17.4%),독일(9.8%),미국(7.6%),영국(7%),프랑스(4.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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