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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랩어카운트 불허에 허탈…일부는 반발까지

은행권, 랩어카운트 불허에 허탈…일부는 반발까지

입력 2010-07-28 00:00
업데이트 2010-07-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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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은행권에 랩어카운트(맞춤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업무를 허용하는 문제를 당분간 유보키로 하자,시장 진출 채비를 해오던 시중은행들이 허탈감을 드러내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은행법 시행령에 투자일임업을 은행의 겸영 업무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에 증권사의 랩어카운트와 같은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문제는 은행의 업무범위,국제적 논의동향,현행 투자일임업 관련규제.감독 체계 정비 등을 봐가면서 추후에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랩어카운트는 고객이 자산을 맡기면 고객 성향이나 경제 흐름에 맞게 주식,펀드,채권 등에 운용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금융 상품을 말한다.

 금융위는 내달 2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도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조찬 간담회에서 “투자일임업을 허용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은행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우리도 투자일임업 허용 여부에 대해 좀 더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랩어카운트 상품 출시를 준비해오던 은행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시중은행들은 지난 4월 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은행법이 개정된 데 이어 8월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프라이빗뱅킹(PB)서비스와 결합한 다양한 랩어카운트 상품을 준비해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응방법을 찾기 어렵다”며 “다만 증권사뿐 아니라 보험사들에도 허용된 상황에서 은행에만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하고 있다”며 “국내 은행에만 투자일임업을 불허하는 것이 국제적인 조류와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중은행들은 일단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계획이나 8월 초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 은행연합회와 함께 관련 사안에 대해 은행권의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증권사와 보험회사에만 허용된 랩어카운트는 지난달 계약자산 규모가 3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만큼 당분간 랩어카운트 등록을 신청한 보험사들에도 시장 진출을 허가해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계도 법적으로는 랩어카운트 업무 취급이 가능하지만 개별 보험사들이 당분간 랩어카운트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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