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지방세 추심업무 민간위탁 시급”

“체납 지방세 추심업무 민간위탁 시급”

입력 2010-06-25 00:00
업데이트 2010-06-2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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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

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은 24일 서울 내수동 한 한식집에서 “지난해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53.6%에 머무르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체납 지방세 추심업무를 시급히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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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
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
김 회장은 “24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데가 150곳(61%)에 이른다.”면서 “지방세 체납누적액이 2008년 말 기준으로 총 3조 4000억원까지 늘었고, 매년 8000억원 이상을 결손처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자체는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입예산 중 지방채의 규모는 2007년 2.8%에서 지난해 6.2%로 크게 늘었다.

김 회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 소득세 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세원이 추가로 생기기 힘든 데다 공무원이 제대로 지방세 체납징수업무를 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부문은 성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와 경쟁시스템이 없어 체납징수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납세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불법으로 지방세를 추심하는 민간위탁 직원의 경우 세무공무원에 준해 가중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압류나 공매 등 법률에 의거한 활동은 현행과 같이 지자체가 담당하고 독촉, 안내장발송, 재산조사 등과 같은 보조적인 활동만 민간에 위탁할 것을 제안했다. 또 민간에 위탁하는 채권추심 범위는 체납기일이 2~3년을 경과한 지방세 중 자동차세, 취득세 등 일정 세목만 정한 후 추후 추가하는 방법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최대 수수료는 미국과 같이 체납 징수금액의 25%를 제안했다.

김 회장은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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