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통신업계와 인터넷업체가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구축·운영하고, 휴대전화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탑재가 의무화된다. 모든 건물의 비상구에 무선랜 접속장치를 설치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무선랜에 접속된 기기로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경찰도 민간의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위치정보서비스(LBS) 산업 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확정했다. LBS 산업 육성 방안에는 휴대전화 GPS 기능 탑재 의무화를 추진하고 개인이 자신의 위치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GPS 자기 제어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0-06-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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