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기아차 등 3곳 시정명령
고급형 모델에만 조수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온 자동차 업계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고급형 모델을 살 때에 한해 조수석 에어백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한 현대차, 기아차, GM대우 등 3개 자동차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에어백을 선택할 경우 다른 사양도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일종의 끼워팔기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차종은 ▲현대차의 뉴클릭, 베르나, 투싼 ▲기아차의 프라이드 ▲GM대우의 마티즈 등이다. 업체들은 차종별로 5~7개의 세부 모델을 책정, 차량 안전장치인 조수석 에어백을 기본형보다 몇 백만원 비싼 고급형에서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13.6~35.9%의 비용을 더 부담해야 했다. 베르나는 317만원, 투싼은 253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당초 자동차 업계에 총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했으나 조사 착수 이후 업체들이 하위 모델에 대해 조수석 에어백 옵션을 허용함에 따라 시정명령만 내렸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09-12-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