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세금을 중간예납해야 한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하는 비거주자 100만명이다.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등 자영예술가와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세액이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낼 세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다.
2009-11-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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