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차량 보험료 8.7% 할인

요일제 차량 보험료 8.7% 할인

입력 2009-11-11 12:00
수정 2009-1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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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할인율 3배로… 대인·대물까지 혜택

내년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의 8.7%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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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할인 혜택을 자손·자차에서 대인·대물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일제 승용차의 보험료 할인율은 현재 2.7%에서 8.7%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된다. 구체적인 할인 폭은 개별 보험사의 상품 개발에 따라 조정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차량운행 정보가 기록되는 OBD단자를 차량 운전석 밑에 설치해야 하고, 보험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단자 고유번호를 인터넷으로 보험사에 보내야 한다. 보험계약을 바꿀 때 계약 만료일 30일 안에 OBD단자에 든 운행 정보를 보험사에 전송하면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 보험료 할인분을 환급해 준다. 연 3회 위반까지는 약정을 지킨 것으로 간주한다. OBD단자의 시중 가격은 2만 5000원 정도로 운전자가 구입해 달아야 한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OBD단자로 인해 요일제 준수 여부를 쉽게 가릴 수 있게 된 만큼 요일제 차량 할인 상품이 많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OB D단자 설치가 일반화되면 운행이 적은 차량의 보험료를 싸게 해주는 마일리지제도 등 관련 상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3월 서울시가 도입한 이후 확대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는 주중 하루를 선택해 운전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5% 감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10~30%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금은 요일제 태그의 내장칩에서 나오는 전파를 인식해 위반 여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파인식기 설치가 어려워 메리츠화재 외에는 요일제 승용차에 대한 보험료 할인 상품을 내놓은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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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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