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코레일 땅값 연기 합의
토지대금 체납 문제로 난항을 겪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시행사에 대금 납기를 1~2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자금 조달 문제가 풀리면서 개발사업도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는 코레일과 토지대금 납부조건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협약 변경안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변경안은 지난해 계약을 맺은 2차 계약분까지는 분납일정을 그대로 지키되 앞으로 체결할 3~4차 계약분(5조 6000억원)은 분납기간을 애초 5년에서 6~7년으로 1~2년씩 늘리기로 했다. 공사는 원래 일정대로 2011년 시작해 2016년에 완공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또 시행사의 어려운 자금조달 상황을 감안, 전체 금액의 20%이던 계약금을 10%로 낮추고 분납개시 이후 초기 3년간은 매년 납부액의 15%씩 내던 분납비율도 연간 5%로 낮춰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줬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10-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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